특정활동(E-7)은 법무부장관이 정한 직종에서 일하려는 외국인이 받는 취업비자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든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무엇을 심사하나
- 직종: 실제로 하는 일이 E-7 허용 직종인지
- 외국인: 학력·경력·자격증이 그 직종의 요건에 맞는지
- 회사: 외국인을 고용할 요건(업체 규모, 국민 고용 인원 대비 외국인 수 등)을 갖췄는지
- 임금: 법무부가 매년 12월 공고하는 임금 기준 이상인지
임금 기준은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별로 다르고, 일부 직종은 따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직종은 계속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산업계 제안을 「비자·체류정책 협의회」에서 심의해 직종을 정합니다. 2025년 9월에는 건설기계 (부품)제조원, 도축원 직종 신설과 수출전문교육을 마친 유학생의 전문인력(E-7-1) 특례 등 6건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위 안내문은 법무부 보도자료 배포 시점 기준입니다. 실제 요건은 신청 시점의 법령·지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질문하기에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