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H-2 신규 발급은 중단되었고, 7월 말까지 H-2 동포 44,340명이 F-4로 바꿨습니다.
바꾸는 방법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신청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 변경 수수료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거소증 발급 수수료는 별도)
- 바꾸지 않아도 기존 H-2는 체류기간 상한까지 체류 가능
- 조기적응프로그램(5시간) 이수 필요. 면제·유예 대상이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한국어에 따라
- 한국어 능력 입증 또는 면제: 3년
- 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수강 중: 2년 이내
- 둘 다 아님: 1년 이내
그 밖에 달라진 점
- 건설·하역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주유원 등 10개 직업 취업 허용
- 한국어 우수자는 영주(F-5) 소득 요건이 GNI의 70%로 완화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26. 2. 11., 8. 11.
2026년 9월 23일까지 나온 법무부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실제 요건은 신청 시점의 법령·지침으로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질문하기에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