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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바른비자행정사사무소

H-2 동포, 재외동포(F-4)로 바꾸는 방법: 2026년 동포 체류자격 통합

행정사 김경원작성
요약 — 2026년 2월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로 통합되었습니다. H-2에서 F-4로 바꾸는 방법, 수수료 면제, 한국어에 따른 체류기간, 새로 허용된 10개 직업, 영주 소득 요건 완화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2월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H-2 신규 발급은 중단되었고, 7월 말까지 H-2 동포 44,340명이 F-4로 바꿨습니다.

바꾸는 방법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신청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 변경 수수료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거소증 발급 수수료는 별도)
  • 바꾸지 않아도 기존 H-2는 체류기간 상한까지 체류 가능
  • 조기적응프로그램(5시간) 이수 필요. 면제·유예 대상이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한국어에 따라

  • 한국어 능력 입증 또는 면제: 3년
  • 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수강 중: 2년 이내
  • 둘 다 아님: 1년 이내

그 밖에 달라진 점

  • 건설·하역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주유원 등 10개 직업 취업 허용
  • 한국어 우수자는 영주(F-5) 소득 요건이 GNI의 70%로 완화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26. 2. 11., 8. 11.


2026년 9월 23일까지 나온 법무부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실제 요건은 신청 시점의 법령·지침으로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질문하기에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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