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하나라서, 다른 지역에 없는 비자 특례가 적용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 F-2-R (우수인재): 지자체장 추천 +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취·창업
- F-4-R (동포): 지자체장 추천 + 2년 이상 거주. 단순노무 허용
- E-7-4R (숙련기능인력): E-9·E-10·H-2로 2년 이상 체류 + 지자체장 추천 + 3년 이상 거주·취업
지자체별 배정 인원이 있으니 제천시 잔여 인원부터 확인하세요.
새로 생긴 소상공인 고용특례 (2026. 5. 18. ~ 2027. 12. 31.)
내국인 직원이 없어도 F-2-R 외국인 1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소상공인(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또는 농업법인
- 요건: 업력 3년 이상, 전년도 매출 1억 원 이상(최근 2년 평균도 인정)
- 절차: 고용계약 → 도지사 추천서 → 출입국 허가 → 고용
광역형 비자는 별도 제도
2027년부터 개편되어 쿼터가 최대 3,000여 명으로 줄고, 유학생 등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우선 기회를 줍니다. 공모 기간은 2026. 8. 24. ~ 11. 10.입니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26. 5. 11., 8. 24.
2026년 9월 23일까지 나온 법무부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실제 요건은 신청 시점의 법령·지침으로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질문하기에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