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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바른비자행정사사무소

2026년 체류기간 연장, 달라진 점과 추진 중인 점

행정사 김경원작성
요약 — 국내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의 부모 체류기간 확대(24세까지), 폭력 피해 외국인의 쉼터 관할 관서 신청 허용, 추진 중인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체류기간 연장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체류기간 연장과 관련해 시행된 변화 두 가지와 추진 중인 변화 한 가지입니다.

시행: 외국인 아동의 부모, 아이가 24세까지 체류

2026년 2월 26일부터, 국내 초·중·고에 다녀 합법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아동의 부모는 아이가 24세가 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아이가 고교 졸업이나 19세가 된 뒤 1년까지였습니다.

시행: 폭력 피해자는 쉼터 관할 관서에서 신청

2026년 8월 24일부터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피해 외국인은 쉼터가 있는 곳의 출입국 관서에서도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는 지역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추진 중: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F-1-5)

지금은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최대 7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12세 이하로 넓히고 7년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26. 3. 6., 9. 4., 9. 18.


2026년 9월 23일까지 나온 법무부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실제 요건은 신청 시점의 법령·지침으로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질문하기에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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