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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근로자, 숙련기능인력(E-7-4)으로 바꾸려면: 2026년 6월 달라진 점

Kim Kyung-won, Administrative AgentPublished
Summary — E-9 등으로 4년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바꾸는 요건과 점수표, 2026년 6월부터 달라진 농어촌 고용 한도 50% 특례와 이직 시 경력 합산 특례를 정리했습니다.

E-9 등으로 오래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점수제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바꿔 가족과 함께 장기 체류할 수 있습니다.

기본 요건

  • 최근 10년간 E-9·E-10·H-2로 4년 이상 체류 (비수도권 3년 이상 + 도 추천이면 인정)
  • 현 근무처와 연봉 2,600만 원 이상(농축산·어업 2,500만 원) 2년 이상 계약
  • 1년 이상 근무 중인 회사의 추천
  •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소득·한국어 각 50점 이상)

한국어 점수가 부족해도 나머지가 150점 이상이면 첫 연장 때까지 보완하는 조건으로 미뤄 줍니다.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6월부터 달라진 점

  • 고용 한도 확대: 농축어업도 국민 고용 인원의 50%까지 (소규모 사업장은 2명).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은 원래 50% 특례 대상입니다.
  • 이직 경력 합산: 폐업·임금체불·폭행 등 본인 책임 없이 옮긴 경우 이전 직장 근무 기간을 합쳐 줍니다. 예) 9개월 + 4개월 = 1년 1개월 인정

제천에서 3년 이상 일했다면 인구감소지역 근무 가점 20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26. 6. 1.


2026년 9월 23일까지 나온 법무부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실제 요건은 신청 시점의 법령·지침으로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질문하기에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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