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등으로 오래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점수제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바꿔 가족과 함께 장기 체류할 수 있습니다.
기본 요건
- 최근 10년간 E-9·E-10·H-2로 4년 이상 체류 (비수도권 3년 이상 + 도 추천이면 인정)
- 현 근무처와 연봉 2,600만 원 이상(농축산·어업 2,500만 원) 2년 이상 계약
- 1년 이상 근무 중인 회사의 추천
-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소득·한국어 각 50점 이상)
한국어 점수가 부족해도 나머지가 150점 이상이면 첫 연장 때까지 보완하는 조건으로 미뤄 줍니다.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6월부터 달라진 점
- 고용 한도 확대: 농축어업도 국민 고용 인원의 50%까지 (소규모 사업장은 2명).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은 원래 50% 특례 대상입니다.
- 이직 경력 합산: 폐업·임금체불·폭행 등 본인 책임 없이 옮긴 경우 이전 직장 근무 기간을 합쳐 줍니다. 예) 9개월 + 4개월 = 1년 1개월 인정
제천에서 3년 이상 일했다면 인구감소지역 근무 가점 20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26. 6. 1.
2026년 9월 23일까지 나온 법무부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실제 요건은 신청 시점의 법령·지침으로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질문하기에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