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는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과 고용주 제재가 크게 강해졌습니다.
불법고용 단속
15월 배달 라이더 단속에서만 외국인 734명이 적발되었습니다(전년의 11배). 유학(D-2)이 56%, 재외동포(F-4)가 20%였고, 범칙금은 1인당 100만1,000만 원이었습니다. 계정을 빌려준 영업점주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채용 전 외국인등록증으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유학생·구직자는 허가받은 범위에서만 일할 수 있고, F-4도 일부 직업은 제한됩니다.
임금체불·산재를 일으키면 초청 제한 (입법예고)
-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500만 원 이상: 3년
- 임금체불 명단 공개: 공개 기간 동안
- 산업안전보건법(사망사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3년
6월 19일 입법예고된 안이며, 시행일은 공포된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권침해 신고도 쉬워졌습니다
근로자는 1345번의 1번으로 20개 언어로 신고할 수 있고, 폭행 사건에서는 근무처 변경이 신속히 허가됩니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26. 6. 19., 7. 6., 7. 7.
2026년 9월 23일까지 나온 법무부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실제 요건은 신청 시점의 법령·지침으로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질문하기에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