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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것 (2026)

Kim Kyung-won, Administrative AgentPublished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것 (2026)
Summary — 2026년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 결과와, 임금체불·산업재해를 일으킨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 제한 강화(입법예고), 인권침해 대응 변화를 사업주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2026년에는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과 고용주 제재가 크게 강해졌습니다.

불법고용 단속

15월 배달 라이더 단속에서만 외국인 734명이 적발되었습니다(전년의 11배). 유학(D-2)이 56%, 재외동포(F-4)가 20%였고, 범칙금은 1인당 100만1,000만 원이었습니다. 계정을 빌려준 영업점주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채용 전 외국인등록증으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유학생·구직자는 허가받은 범위에서만 일할 수 있고, F-4도 일부 직업은 제한됩니다.

임금체불·산재를 일으키면 초청 제한 (입법예고)

  •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500만 원 이상: 3년
  • 임금체불 명단 공개: 공개 기간 동안
  • 산업안전보건법(사망사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3년

6월 19일 입법예고된 안이며, 시행일은 공포된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권침해 신고도 쉬워졌습니다

근로자는 1345번의 1번으로 20개 언어로 신고할 수 있고, 폭행 사건에서는 근무처 변경이 신속히 허가됩니다.


위 안내문은 법무부 보도자료 배포 시점 기준입니다. 실제 요건은 신청 시점의 법령·지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질문하기에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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